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7년10월28일 58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X주택(전대가 금지됨)을 임차한 甲(임대차기간 만료시 X주택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었음)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전대차)한 乙은 입주를 마치고 2005.1.12.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甲은 2005.12.11. X주택을 분양받아 2006.3.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丙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丁이 X주택을 매수하여 2007.10.2.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乙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2005. 1. 13. 오전 0시
  • ② 2006. 3. 20.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즉시
  • ③ 2006. 3. 21. 오전 0시
  • ④ 2007. 10. 2. 丁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즉시
  • ⑤ 2007. 10. 3. 오전 0시
(정답률: 20%)

문제 해설

정답은 "2006. 3. 20.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즉시"이다. 이유는 X주택이 보존등기되어 있던 시점에는 甲이 소유권자였기 때문에, 乙이 임차한 시점에도 甲이 여전히 소유권자였다. 그러나 甲이 2006년 3월 20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甲이 소유권자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한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甲의 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시기는 2006년 3월 20일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즉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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